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30 청년들이 가장 큰 지출 부담을 느끼는 항목이 바로 '주거비'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이 월세 부담으로 인해 생활비를 절약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매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점점 완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청년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출생연도 기준 1990년2005년생) 청년
만약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됩니다.

2) 주거 요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부모(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쉽게 말해, 본인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4) 기타 요건
청약통장 가입자만 신청 가능
기존에 1차 지원을 받은 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추가 신청 가능!
이전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등의 거주 요건이 있었으나,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2차 지원 사업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①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서류를 준비하세요!

②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바로가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③ 신청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필수 서류 제출(소득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심사 후 지급 결정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
승인 시 매월 20만 원씩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www.bokjiro.go.kr
④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청년 본인 및 부모 소득 증빙 자료 (건강료 납부확인서 등)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지 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Q&A)
Q1.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월세가 20만 원 이하라도 지원 대상이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Q3.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대학생,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기존에 1차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기존 지원이 종료된 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월세 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반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무상 지원이므로, 나중에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총정리
지원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는 중인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22백만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가.근로소득 + 나.사업소득 + 다.재산소득 + 라.공적이전소득 - 마.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바.일반재산가액 +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나.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라.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마.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바.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사. (자동차) 자동차가액
아.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많은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정책입니다.
과거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인 2025년 2월 25일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더 많은 청년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