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어르신께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하는 연금으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지원됩니다.

한편,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0세 이후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되지만,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노후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연금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일 기준으로 연령을 판단합니다.
2) 소득·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약 202만 원, 부부가구는 약 32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3) 준비 서류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추가 제출 요구될 수 있음)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진행: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직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접속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합니다.
- 예상 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혜택과 지급 금액
1)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2024년 기준). 부부가구일 경우 최대 51만 2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일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됨)에 지급됩니다.
3) 추가 혜택
-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연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받을 경우 추가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일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주 하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해외 거주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 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